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낚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안내를 위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울진군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낚시어선과 낚시터(바다‧바닷가‧호수 등)에서 취미로 낚시하는 낚시인들이 겪는 높은 파도와 강풍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갯바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낚시 중 구명조끼 미착용, 그 밖에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울진해양경찰서장과 울진군수는 낚시인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및 출입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울진군에서는 최근 나곡리 해역에 바닷속 열대우림으로 불리는 게바다말 군락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되는 등 해양생물의 은신처를 제공해 다양한 어류가 분포하고 기암괴석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해 전국 낚시인들이 모이며 그만큼 낚시 장소에서의 쓰레기 투기나 산란기의 어류를 잡아 순수한 취미로써의 의미가 퇴색되는 실정이지만, 낚시 인구가 점차 늘어 이목이 집중되어가는 만큼 올바른 낚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스스로 힘써야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울진을 찾는 전국 조사들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보다 안전하게 낚시 레저활동을 즐기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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