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김원석의원과 안순자 울진군의원의 항소심 최후진술이 22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다음달 20일 확정판결을 앞두고 열린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원석 경북도의원은 “제 자신이 죄송하고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면서 “당시 본인이 자금 지출과 관련해서 전혀 몰랐고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나 자신에 철두철미하지 못한 점 깊이 자성하고 자책한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미련이나마 고향과 경북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순자 울진군 의원은 “깊이 반성한다”며 “ 본인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선처 해 달라”고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당부했다.

지난 1심에서는 김원석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2 백만원과 , 안순자 울진군의원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1백만원이상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근 코로나정국과 지난 울진군의회에 대한 불신을 벗기 위해 울진군의회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있지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정활동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울진군민들은 울진군 소속의원들에 대한 재판 등이 조속하게 마무리돼 울진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군의회는 의원들이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도 울진군의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북도의회 의원 뿐만아니라 울진군의회 의원들이 울진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살림살이를 챙겨야하는 당연한 의무와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진군 김정의 의원의 최후 진술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울진마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