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20일 안순자 울진군의원은 무죄, 김원석 경북도의원은 1심 형과 같은 벌금2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원석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2백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안순자 울진군의원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구고법은 1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3일 확정판결을 앞두고 최후 진술에서 김원석 경북도의원은 “제 자신이 죄송하고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면서 “당시 본인이 자금 지출과 관련해서 전혀 몰랐고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나 자신에 철두철미하지 못한 점 깊이 자성하고 자책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미련이나마 고향과 경북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순자 울진군 의원도 “깊이 반성한다”며 “ 본인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최후 진술을한 바 있다.

결국 안순자 울진군 의원은 검찰이 항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반면 김원석 경북도의원은 항소 했지만 대구 고법은 이를 기각해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했다.

김원석 도의원은 항고할 경우 대법원판결이 남기는 했지만 의원직 상실이 확정적이다.

한편 울진군 김정희 의원은 8월 31일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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