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4월 30일까지 상시 근로자 5~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산업안전대진단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협력하여 진행된다.

대진단 결과(기업별 안전보건 관리 수준)에 따라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중·소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여 누리집에 표출된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우편·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문의는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1544-1133)으로 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하여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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