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산란기를 맞아 은어는 오는10월15일까지 전복은 10월말까지 불법어업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해상에서는 포획금지 체장 및 기간 위반, 그물코 크기 위반, 무허가 조업등의 행위와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소지.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번에 이뤄지는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또 단속방법은 새벽 또는 야간과 공휴일에 중점 단속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수산관련 법규를 적용. 어선과 어구를 몰수하는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수면 합동 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불법어업 의심 지역인 왕피천과 울진.평해 남대천을 중심으로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어구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한편 이 기간중 전복을 잡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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