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혐의로 항소한 울진군의회 전) 백정례 의원과 황유성 의원의 사건을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실형을 판결했다.

울진군의 살림살이를 견제하고 비리를 감시해야하는 군민의 대표자인 군의원이 그것도 2명이나 집단으로 뇌물수수란 죄 값을 치르게 돼 반성은 커녕 오히려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했다.

여전히 울진군민들의 시선은 울진군 의원 두명 전현직 모두가 실형을 선고 받아 울진군의회가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이들 2명의 의원은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지만 통상의 전례로 볼때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단순하게 임기만 연장할 것이라는 불명예와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다.

울진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살림살이를 챙겨야하는 의무와 책무를 무시한 체 본인의 배만 채우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미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상실된 것이 때문이다.

뇌물수수는 단순한 죄 값이 아니라 본인의 명예와 울진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치명적 불명예다. 무엇보다 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어떻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해왔는지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아직도 이들 의원들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보인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대법원에 상고해서 최종확정판결을 받는 기간까지 의원직을 연명 할 수 있겟지만 이번 사태로 울진군의회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지역민에게 신뢰를 얻기까지는 회복불능상태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역민의 민의를 저버린 이들 의원들은 판결결과에 따라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군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의원들은 울진군민들이 이런 부도덕한 비리의원이 더이상 울진군에 발 붙일수 없다는 무서운 회초리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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