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5일 울진해양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요원 등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장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양경찰서도 적극 동참할 것이며 특히, 죽변수협과 후포수협 등 울진‧영덕 관내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이나 주변인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의 예방·단속활동이 중요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해양경찰서와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6일~27일 이틀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3월 12일까지 13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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