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이 달 10일까지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스킨스쿠버 등) 운영자에 대해 보험 미가입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활동을 펼친 후, 6월 11일부터 한 달간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과 소통‧공감을 정부 혁신의 실행과제로 추진중인 울진해경은 최근 3년간 울진‧영덕에서 발생한 스킨스쿠버 사고는 총 6건으로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올해도 3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구조되었으나 2명이 사망해 수중활동에 대한 안전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울진해경은 10일까지 스쿠버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협조문을 전달하고 안전수칙 및 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안내활동을 펼친 뒤, 다음달 10일까지는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수칙 미준수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박경순 서장은 “이번 행정지도 활동 기간을 통해 안전한 해양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국민 스스로도 레저활동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 하는 등 안전을 지키는 자기구명의식을 생활화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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