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는10일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영진”과 어제 TV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전력수급계획취소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법무법인 영진은 서울주사무소와 의정부 분사무소, 대구 분사무소, 부산 분사무소 등 4개의 사무소로 구성돼 있다며 위 4곳의 사무소는 '법무법인 영진'이라는 회사명을 공유할 뿐,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공동수임사건 외에는 상호간 보고나 정보공유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문에 3명의 공동대표중 본인이 1명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법인 전체를 대표해 실제로는 대구 분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계의 법인이라서 다른 사무소의 사건 수임 내역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농협”이라는 회사명을 전국적으로 공유하나 각 단위 농협별로 이뤄지는 사업이나 회계, 영업상의 비밀 등을 서로 공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후보는 이 때문에 최근 쟁점화된 소송건에 대해서는 토론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박 후보가 인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원전수임과 관련해 나중에 확인해 본 바, 산업자원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온 이모변호사(서울주사무소 소속)가 산자부로부터 사건 소송 의뢰를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음을 확인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해 마치 본인 소송내용을 보고받고 지휘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주장하며 원전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던 저로서는 매우 황망하다며 원전수임과 관계를 부인했다.

문제를 제기한 장윤석 후보에게는 장 후보가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는 등 “법무법인 동북아”의 영주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로펌의 구조를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토론회에서의 제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원전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인해 지역민 여러분께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문재인정권의 탈 원전 정책 철폐와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장윤석 후보는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에 대해 후보자가 울진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 장 후보는 이미 지난 9일 울진군 북면을 중심으로 박형수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첩한 상태다.

이번 21대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는 탈 원전이 막판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지역표심의 큰 영향으로 미칠 것인지에 대해 울진군민을 포함한 선구 유권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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