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청사신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양경찰서는 후포면 삼율리에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편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졋다.

이미 울진군(군수 전찬걸)과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울진해양경찰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울진해양경찰서 직원들의 복지환경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해상안전과 치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권역의 치안수요 분산으로 국민들에게 균등한 해상 치안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독도·울릉도 주권수호 의지 대외표명을 위해 2013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지난2017년 11월 28일 개서해 울진군과 영덕군 연안·내해구역을 분담하고 있다.

청사부지 선정은 해양경찰청에서“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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