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울진마당은 공익제보에 대해 제보사실과 관계공무원의 사실확인과정을 거쳐 1편으로 기사를 기재하며 군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건으로 판단해 추후 정부의 사법적 판단결과를 2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최근 울진군청을 상대로 아동복지 행정 실태를 고발하는민원인의 법적 대응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제보자는 울진군의 위법한 위원회 결정으로 4년 넘게 받아온 요보호 아동의 양육비·의료비·교육비 지원이 전면 중단됐다며 제보이유를 밝혔다.

이 제보에 따르면 울진군이 위원회 정족수 위반하고 허위 가정환경조사서에 이어 정보공개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에는 울진군청이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법령을 위반해 종결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당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공식 문서와 당사자 진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이 법을 어겨가면서 사례 결정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위원회에 1명을 추가해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환경조사는 조사요원이 신청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조사하지 않고 허위로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제보에서 울진군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가정위탁 혜택까지 종결해 양육자의 질병치료문제로 양육을 거부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사건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제보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울진군을 상대로 인권위원회 진정과 감사원 공익신고, 및 행정심판 등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소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진마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