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치러진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선거에서 자격요건과 후보등록 출연금과 관련돼 한 출마자로부터 당선무효확인을 위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이 기각돼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회장선거에서 등록 출연금 등과 관련돼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선거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탈락후보가 법원에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울진여성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15일로 거슬러간다.

현 회장은 울진군 여성 단체협의회 회원으로서 이날 회장선거에서 전체회원 38명중 28명이 투표 참여한 가운데 19표를 획득해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반발한 탈락 후보는 출연금관련 2018년 12월 18일 개정된 정관 (2019년 2월15일 이후에 시행) 제9조 2항 에 의하면 회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시 출연금을 납부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 회장은 배우자가 전임 회장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하고 등록일 2월 8일 전회장 전송자에게 현금으로 50만원을 직접 출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관 9조 2항에 의하면 회장으로 출마 하고자하는 자는 등록시에 출연금을 납부하여야한다라고만 규정 하고 있지 어디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회장 선거 시 등록신청 및 출연금은 관례적으로 울진군 사회복지과에 제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례에 불과하지 반드시 울진군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탈락한 후보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결국 이는 탈락한 후보자가 이번 선거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당선된 회장을 비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낙선한 이 출마자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회장에게 선거 전부터 영덕군에서 거주하고 포항 소재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울진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당선자에게 결격사유를 들어 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 정관에 따라 선거 7일전 후보 등록을 하고 등록시에는 출연금 200만원을 납부해야하지만 2월 8일 당선인이 둥록신청서는 제출하였지만 출연금 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당선인이 선거과정에 위법적이 사항이 있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당선무효확인을 위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돼 지역여성계의 분열이 예고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낙선자는 심문기일이 2019년 4월 4일 오후 2시에 지정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으나 당선인의 경우 주소가 울진 후포면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아 통지서가 법원에 반환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낙선인은 이 사건 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임원진 등이 정관을 변경하고 절차상하자가 있음에도 선거를 강행해 지역여성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당분간 울진여성단체협의회의 내홍을 깊어 질 것으로 보여 지역여성계의 내부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진마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